(사)한국해양문화연맹 정관

해양수산부허가정관원본 기준 제8장 위원회부터 오기된 구분숫자 표기순서를 제7장으로 바로잡고 이하 장수표기도 이를 기준으로 바로잡음

한국해양뉴스 승인 2022.01.03 09:44 의견 0

한국해양문화연맹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해양문화연맹”(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명은 “Korea Oceanic Culture Federation”로, 약칭은 “KOCF”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삼면이 바다로 인접한 해양국가로서 바다를 통한 미래의 성장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확신하고 이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의 바다를 보다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한 아래와 같은 각종 교육사업과 문화사업을 추진하여 바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러한 소중한 바다를 아끼고 보존하기 위한 바다환경 보호 및 보존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대국민 캠페인 사업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허당로 84, 가야빌딩 809호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반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역사 및 문화탐구활동, 해양탐사 체험 및 탐방을 통한 각종 해양교육사업

2. 해양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다각적인 해양환경감시·계도 및 해양환경정화 활동 및 해양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범국민실천운동 및 각종 해양환경캠페인사업

3. 일반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문화진흥을 주제로 하는 한국해양문화알리기 범국민축제 개최

4. 해양자원을 통한 다양한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친환경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5. 해양발전을 주제로 하는 각종 학술연구용역 및 통계, 조사, 분석 사업

6. 해양발전을 주제로 하는 각종 세미나 개최와 전문책자 및 학술지 제작사업

7.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경우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인 정회원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재가 선임한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특별회원은 금전기부 및 재능기부 등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특정분야의 기부를 제공한 회원을 말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해야 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3. 법인이 규정한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는 납부회비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재 1인(법인대표권을 가진 임원)

2. 부총재 2인(수석부총재 및 부총재를 두며 당연직 이사로 함)

① 수석부총재 : 총재가 추천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② 부총재 : 총재 및 임원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3. 사무총장(당연직 이사)

4. 지역연맹 지부장 중 총재의 추천을 받고 총회에서 승인된 자

5. 8장 위원회에 규정된 각 위원회의 위원장 중 총회에서 승인된 자

6. 이사 총원 5인 이상 20인 이하(대표권을 가진 임원 및 당연직 이사 포함)

7. 감사2인 이하

제10조(임원의 선임) 법인임원 선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하며,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➂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이 법인의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 규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총재 및 이사의 직무) ① 총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총재의 직무대행) ① 총재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총재, 부총재 순으로 대행하며 부총재까지 궐위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제10조에 따라 지체없이 총재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총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8조의 1(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의결권을 가진 회원(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회의 고유권한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대의원을 둔다

제18조의 2(대의원) ① 법인의 대의원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정관 제9조에 의한 임원

2. 지역 또는 지방연맹 및 특수연맹을 대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 또는 지방연맹 및 특수연맹을 대표하는 연맹장 1인

나. 각 지방연맹의 전년도 말 기준 등록 회원수가 1,000명을 초과 시마다 1명씩 선임할 수 있으며 이는 3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정관 제32조에 ③항에 규정된 각 위원회의 위원장 1인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총재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제16조 1항을 준용하여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 변경처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제22조(회원의 결의권) ① 회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총재, 부총재를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추진 및 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치는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그 밖의 본법인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서면결의) ① 총재는 이사회에 부치는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총재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총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사무기구

제30조(사무기구의 구성) 법인은 사무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무기구를 두도록 한다.

1. 연맹중앙본부는 주사무소인 경남 창원시 본점사무소에 중앙사무처를 둔다.

2. 지역연맹지부별로 사무국을 둔다.

제31조(사무기구의 운영) 사무기구의 원활한 총괄운영을 담당하는 실무권자로 아래와 같이 구성하도록 한다.

1. 중앙연맹본부의 사무처는 사무총장이 총괄하며 지역연맹지부의 사무국을 지원한다. 사무총장 아래로 법인의 목적사업추진을 위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각 전문분야별 조직(기구 또는 국)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국장을 별도로 둘 수 있다.

2. 지역별 연맹지부는 지역지부 사무국장을 둔다.

제7장 위원회

제32조(위원회의 구성) ①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총재가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규정한다.

③ 현재 창립당해년도 위원회는 아래와 같다.

1. 운영위원회

2. 청소년위원회

3. 언론미디어위원회

4. 자문위원단위원회

5. 기타 필요에 의해 만드는 각 위원회

제3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주요방향 및 정책을 최종 입안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단체의 임원

2. 특별운영위원(임원이 아닌 위원)

3. 개별위원회 각 위원장

4. 자문위원(자문위원단위원회 추천3인 이내)

③ 전문위원은 법인의 학술적인 목적을 지원하여 주는 전문가 그룹으로 청소년회원들에게 전문소양교육의 연구 및 지도를 담당한다.

④ 특별운영위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특정한 과제를 부여받는 개인 및 단체로서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의 후원금 및 보조를 담당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은 법인의 주요 목적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자문을 담당하는 그룹으로 각 지역의 지도자들을 초빙하여 구성한다.

제34조(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청소년위원회는 한국청소년해양연맹과 연계하는 지원기구로 역할을 한다.

2. 지역지부는 지역별청소년해양연맹과 연계하도록 한다.

3. 기수별 이하 지역 지부별로 분리 운영한다.

4. 한국청소년해양연맹 대표 및 청소년위원장은 특별운영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한다.

제35조(언론미디어위원회) 법인의 대외홍보 및 여론 확보를 위한 언론미디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언론미디어위원회는 중앙사무처 산하에 구성한다.

2. 언론미디어위원회는 법인의 언론미디어사업을 총괄 집행, 관리한다.

3. 주요 언론미디어사업으로 신문창간운영(인터넷 및 지면신문포함), 해양방송국 개국 및 운영을 담당한다.

4. 언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운영위원이며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36조(자문위원단위원회) ① 자문위원단위원회는 해양기술 및 해양문화와 관련된 전문인들을 주축으로 구성되며 각 전문분야별로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된다.

② 자문위원단에서 긴급으로 건의하는 안건들은 다음 이사회에서 자동 부의된다.

제8장 지역지부연맹

제37조(지역지부연맹의 구성) ① 법인의 목적을 공유하고 하고자 하는 지역 시, 도별로 각1개소의 지역지부연맹을 두도록 한다. 단 각 시, 도별 지부에서 필요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각 광역지역별로 지역지부연맹을 각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단체의 지역지부연맹은 독립채산제로 자율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이며 필요한 경우 중앙본부연맹에서 지역지부연맹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지도, 감독하거나 직할 운영할 수 있다. 직할지부연맹은 특별지부연맹으로도 칭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총재가 직접총괄하거나 임원 및 지역대의원 중 총재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지역지부연맹의 명칭은 한국해양문화연맹 ○○지부연맹, 또는 ○○해양문화연맹이라 칭한다.

제38조(지역지부연맹의 운영) ① 지역 지부연맹은 독립채산제로 지역지부연맹의 지부장을 중심으로 지역지부연맹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② 지역지부의 사무분장은 중앙사무처의 관할 아래 지역지부연맹 사무국을 구성하도록 하며 사무국은 지역 사무국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④ 지역 지부의 운영에 있어서 기타 사항 발생 시 본 정관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제39조(지부장) ① 지역지부의 총괄수행책임권자로서 지역연맹장인 지부장을 두도록 한다. 단. 경남의 직할본부장은 총재가 겸임하거나 총재가 별도로 선임하도록 한다.

② 지역별 연맹지부장은 지부의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에 의거하여 해당지역의 총괄관리, 운영하는 최고결정권을 가진다.

③ 예외규정으로 경남본부 및 서울본부와 세종본부는 등 특별관리지역이 소재하는 지부는 총재가 직접 직할관리하거나 총재의 추천으로 직할지부장을 선임하며 명칭은 지역별 연맹본부장으로 통칭하도록 한다.

제9장 재산과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일반회비 및 특별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4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제3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 보고서

제47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을 책임을 두는 임원(총재 및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특별기구

제48조 (해양문화진흥연구소) 법인은 우리나라 해양문화의 진흥발전에 관련한 학술연구 및 정책개발을 총괄하는 해양문화연구소를 설치한다. 해양문화진흥연구소는 해양문화권역 뿐만 아니라 해양과학, 해양생태환경, 해양역사교육 등 해양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학술연구도 병행한다.

① 해양문화진흥연구소를 운영하는 책임자로 해양문화진흥연구소장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② 해양문화진흥연구소의 학술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별도의 외부 연구위원을 둔다. 해양문화진흥연구소의 학술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연구위원들은 각 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③ 공공 입찰된 학술연구 및 정책개발에 따른 수익 중 본 연구원에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정산해야 한다. 인건비 및 제경비 지출기준은 공공학술연구 정산기준에 의해 운영관리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사무처에서 통괄한다.

제49조 (해양문화시민대학) 법인은 해양문화진흥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양문화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자료 발굴 및 교육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관하는 해양문화 발전을 위한 시민대학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해양문화시민대학의 설치와 운영관리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사무처에서 통괄한다. 전국 각 지역지부에서는 지부별로 시도별 해양문화시민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문화시민대학의 학장은 총재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해양문화시민대학의 운영과목 및 커리큘럼은 자문위원단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해양문화시민대학의 운영경비는 관련공공입찰 또는 별도의 공공기금을 통한 공적운영기금과 함께 교육생 및 수강생이 납부하는 일정금액의 수강료를 혼용하여 운영한다. 해양문화시민대학의 인건비 및 제경비 지출기준은 공공학술연구 정산기준을 준용하고 운영관리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사무처에서 통괄한다.

제11장 보 칙

제50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51조(정치행위 금지) 법인은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정치행위활동을 일체하지 않는다.

제52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3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54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5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6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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