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한국해양뉴스 승인 2022.01.12 17:51 의견 0
X

구리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9천326건, 4억3천2백만 원을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4만5천 원(1종)∼7천500원(5종)으로 과세된다.

대표적인 인허가 면허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있다.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시각장애인의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 변환용 바코드가 도입돼 종이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앱 '보이스아이'롤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리시는 시민들이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는 데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해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