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수출 어려움, ‘비관세장벽 대응센터’가 도와드립니다

5월 2일부터 수산식품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센터’ 운영

서성호 기자 승인 2024.05.10 09:56 의견 0

[한국해양뉴스]온라인뉴스팀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일부터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을 위한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이하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 수입국의 정부가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외한 수량 제한, 수입허가제 도입, 위생규정 강화, 기준인증제도 도입 등의 정책

** 국번 없이 1644-6419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접수된 문의는 최대 7일 이내 답변)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국가별 수산식품 수출 절차, 필요 서류 등의 정보 제공, 해외 수입규제 동향 전달, 통상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민간기업의 현안을 연평균 30건 이상 해결하며 지원하고 있다.

* 비관세장벽 관련 민원접수 건수 : (19년) 22건 → (20년) 28건 → (21년) 34건 → (22 년) 39건 → (23년) 43건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은 수출기업들의 대표적인 무역장벽 중 하나로, 나라별로 다른 통관 규제의 명확한 기준과 기간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시행 이전에는 예측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 예측 불가능한 무역환경으로 인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무역과 관련된 위생 안전, 통관 규제, 국제 인증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주변국의 수산물 무역분쟁 장기화와 해외 수산식품 수입규제 강화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운영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내에 설치되는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는 수산식품 비관세장벽에 대한 유형별 자료(DB)를 기반으로 우리 수산식품 기업들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통관, 위생안전, 무역기술장벽(TBT), 수입규제, 제조기업 등록, 인증 등 부문별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유형의 통관 문제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주요 현안도 적극적으로 해소에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을 적극 지원하여, 급변하는 수산식품 통상환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수출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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