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마른 김 업계에 ‘김 가격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요청

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업계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한국해양뉴스 승인 2024.05.14 18:36 의견 0

[한국해양뉴스]온라인뉴스팀 =

기사참고이미지<네이버블로그 '부동산 캔버스'참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김 가격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5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마른김 가공업체 8개사*와 전남도청, 충남도청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른김 업계가 겪고 있는 원초가격 및 경영비 상승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김 양식면허지 확대, 마른김 가격할인, 수매자금 지원, 수입김 관세 인하 등의 정책을 설명하고, 가공업계에 김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정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물김 생산이 시작되기 전까지 일부 업체의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 생산·가공·유통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포함하여 민·관 협력을 토대로 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며, "김 산업은 소비자의 사랑으로 자란 효자산업인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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