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필기 8월 10일, 면접 8월 17일에 각각 실시

해수부,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

한국해양뉴스 승인 2024.05.14 19:29 의견 0

[한국해양뉴스]온라인뉴스팀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시험 위탁·운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https://lems.seaman.or.kr)에 5월 10일(금) 공고하였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 양성을 위해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1~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두 차례 실시된 자격시험에서는 총 2,277명이 접수하여 767명(합격률 33.7%)*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다.

제3회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7월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진행되고, 필기시험은 8월 10일(토), 면접시험은 8월 17일(토) 부산·인천·목포 지역*에서 각각 실시한다.

한편, 2023년 1월 5일부터 2024년 1월 5일 기간 중 지방해양수산청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신고되었던 사람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없이도 2027년 1월 4일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2024년 1월 5일 기준으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은 유예기간 내에 별도의 특례 교육·평가 과정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해당 특례 교육·평가 과정은 교육교재, 평가문제 등을 개발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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