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실시

서아현 기자 승인 2024.07.20 23:24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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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급증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17일 민원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과 경찰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반기 민원실 비상상황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인이 여권 서류 접수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에 따라

▲ 민원인 진정 유도 ▲ 폭언 중단 요청 및 위법행위에 대한 녹음·녹화 실시 ▲ 피해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의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실전처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7월말까지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지속적인 모의 훈련을 통해 특이민원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초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 민원담당 공무원 및 방문 민원인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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