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아동 돌봄 서비스 강화

서아현 기자 승인 2024.07.22 00:35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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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백경현)는 7월부터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360˚ 언제나 돌봄 서비스'의 일환인 '시설형' 긴급돌봄 서비스와 '가정 방문형' 긴급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초등시설형 긴급돌봄 서비스는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6∼12세)을 거주지 근처 아동 돌봄 시설(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 평일, 주말, 공휴일 오전 7시부터 24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긴급돌봄핫라인 콜센터(010-9979-7722)로 신청하면 된다.

가정방문형 긴급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각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사업을 강화한 것으로, 근무시간 외 전화 신청이 불가능했던 점을 보완해 긴급히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주말과 평일 야간에도 전화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3개월∼12세 아동이며, 이용 시간은 24시간으로 평일, 주말, 공휴일 언제나 이용 가능하다. 신청은 긴급돌봄핫라인 콜센터(010-9979-7722), 아이돌봄 홈페이지, 아이돌봄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정회원으로 등록된 아동만 이용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언제나 돌봄 서비스가 맞벌이 가정과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구리시의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2024년 1월부터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아이돌봄 이용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20시간의 본인부담금 지원과 2024년 둘째 아이 이상 출생 가정에 30만 원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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