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전통시장, 8월 '국내산 수산물 구매 최대 2만 원 환급' 행사
서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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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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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오는 8월 3일부터 오는 9일까지 신정상가시장, ㈜신정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수산물 관련 민생을 확인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한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내 환급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 후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가지고 시장 내 마련된 상품권 교환처에서 본인 확인 후 수령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교환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상품권 환급 금액은 국내 수산물에 한 해 구매 금액이 34,000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 구매금액이 67,000원 이상이면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 교환은 신정상가시장 고객편의시설 1층 세미나실에서 받을 수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남구 신정상가시장과 ㈜신정시장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장보기가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장보기 편리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및 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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