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농산물 유통 사업 물류비 지원한다
서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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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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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오는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구리시 생산 표기 농산물의 운반비와 포장재 제작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농산물 유통 사업 물류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농산물 유통의 규격화를 통한 시 생산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물류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농업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업을 매년 추진해왔다.
과수농가에는 규격 포장재 박스 제작비용의 최대 50%, 채소농가에는 박스 1개당 실제 운반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지역 명품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해 GAP인증 농가의 경우에는 최대 70%를 지원한다.
신청은 작목반장이 작목반별로 접수하되 별도의 개인별 내역과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시청 별관 1층의 산업지원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지원과(031-550-2573)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높은 환율로 인한 농산물 생산 비용 증가에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구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물류비를 대폭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과 명품 농산물 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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