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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오는 3월 4일부터 관내 설치된 7개소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무료화로 주민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총 122종의 민원서류를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증명서(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이번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구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민원업무 처리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